울산지방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3일까지 한달 동안
불심검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심야시간대, 서민주택과
원룸밀집지역 등 범죄취약장소를 중점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한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일제히 재점검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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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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