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31년 동안 하천을 무단점용해
불법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KCC 언양공장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천부지에 지어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제품출하 창고와 본관 사무실 등 10개의
건축물을 이용할 경우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KCC는 현실적으로 건물 사용을 중단할
수 없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공장 가동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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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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