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달 31일 개점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표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9일 코스트코에
상생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개점하지 말고
울산슈퍼마켓 협동조합과 사업조정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코스트코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상생법상 일시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제재 조치는 없으며,중소기업청은
대신 개점 이후에도 사업조정 협상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