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이
울산지역 구.군간 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은
도시균형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도록 예산편성과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균형발전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받을 수 있도록, 20명 안팎으로
도시균형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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