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아파트 불 지르려한 50대 검거

유영재 기자 입력 2012-09-06 00:00:00 조회수 0

울산 중부경찰서는 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50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9\/5) 오후 4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중구 우정동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가려다 19살 아들이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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