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31년 동안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혐의로
KCC 법인과 대표이사를 각각 울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울주군은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지난 5일까지 불법건축물 사용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지만 KCC언양공장이 이행하지 않아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주군은 이 회사에 이행강제금 6천 9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고지문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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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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