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업무용 세금 '부과'

이돈욱 기자 입력 2012-09-07 00:00:00 조회수 0

남구청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업무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최근 오모씨가 재산세를 면제받거나
절반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0.25%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부과됐다며 항의해
재산세를 환급받는 등, 세금 오부과에
항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용도에 대한 혼선이
빚어져 일어난 일이라며,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면 확인 과정을 거쳐
곧바로 환급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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