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이 현재 2천 200원인
울산지역 택시요금을 2천 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택시요금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7월말 대중교통심의회
심의를 거친 택시요금 조정안을
1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해
상임위 의견을 청취한 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역 택시요금 조정안은 평균 19.19%
인상하는 대신 KTX 울산역을 포함한
구군간 할증제를 폐지하는 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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