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들이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앞두고 잇따라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조례안 가운데
시의원이 직접 발의한 것은
'의로운 시민 예우·지원조례'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인권보장 증진조례' 등 모두 5건입니다.
떠 박영철 의원은 '도시 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윤시철 의원은 '개인택시·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를
각각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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