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정 위반 현대차 부회장 검찰송치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9-10 00:00:00 조회수 0

울산고용 노동지청은 불법 연장근로를
시정하지 않은 혐의로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노동지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도 한 김
부회장은, 울산공장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부 공장에서 법정 주당 최장 근로시간인
52시간을 12시간 넘게 초과한 64시간 5분 동안 초과근무를 시킨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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