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실형 고리원전 간부에 또 징역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9-10 00:00:00 조회수 0

뇌물죄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인
원전 간부에게 또다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9\/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간부 48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 벌금 5천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원전 브로커인 윤모씨가 한수원 임원을 통해 특정 업체의 공사수주를 청탁하자 2011년 17억원 상당의 보온·보냉재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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