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대표 벌금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9-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로 기소된 비금속 광물제조업체 대표 65살 김모씨와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허가받은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과
용해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19년 동안
이들 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등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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