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잇따라 실형 선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9-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음주 운전을 한 뒤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운전면허 없이
알코올 농도 0.139% 상태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택시를 포함해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음주운전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3살 김모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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