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 농협조합장이
또 선거 비리에 연루돼 물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3명에게 335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온양농협 조합장 55살 서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온양농협 조합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오는 25일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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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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