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딸 강제 성추행 무죄?

이돈욱 기자 입력 2012-09-11 00:00:00 조회수 0

◀ANC▶
초등학생인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가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애정표현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애정표현이라고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돈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1월 동구에 사는 정모씨는 집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 40살 김모씨가 잠든 딸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 부부의 딸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SYN▶ 정모씨
'아빠가 어떻게 딸에게 그런 일을 하느냐'

정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자
결국 지난달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G) 자녀에 대한 성추행은 징역 5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죄로 분류됩니다.

◀S\/U▶하지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에 대한 애정표현이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청구한 체포영장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SYN▶경찰관계자

결국 강제 구인도 못하는 상황에서 김씨가
혐의까지 부인하자 수사는 지지부진.

◀SYN▶ 정모씨
'집에도 못들어가고 딸도 불안해하고'

과연 자녀의 알몸을 만지는 행위를
애정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

또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가해자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할 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 될 경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날 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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