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묻지마 흉기난동' 20대 구속기소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9-1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슈퍼마켓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27살 윤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 10분쯤
중구 복산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윤씨가 10여년 전 부모가 이혼한 후
혼자 살면서 어머니가 매달 주는
용돈 10만원으로 생활하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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