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연공단 불법건축물 철거 2차 계고

설태주 기자 입력 2012-09-12 00:00:00 조회수 0

남구 용연공단 일대 불법건축물에 대해
남구청이 2차 계고장을 발송하기로 하는 등
행정 대집행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해당 시설들이 1차 계고에도
자진철거를 거부함에 따라 조만간 다시 2차
계고장을 보낼 예정이며,이달말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중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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