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53살 문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억원을,
54살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벌금
천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뇌물을 준
원전 납품업체 대표 53살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문씨와 김씨는 방사선 오염누수 밀봉장치를
납품하는 업체와 계측기를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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