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꽁초투기 '꼼짝 마'

유영재 기자 입력 2012-09-12 00:00:00 조회수 0

◀ANC▶
운전을 하다가 차 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리는 얌체 운전자들 많죠,

이제 범칙금이 5만원으로 늘어나고
벌점도 부여됩니다.

자칫하면 운전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울산 도심의 한 도로.

고속으로 달리던 운전자가 차장 밖으로
담배 꽁초를 거리낌없이 던집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뒤차의 블랙박스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갓길에 정차한 승합차.

슬그머니 담배 꽁초를 버리다가,
이번에는 시민의 휴대폰에 찍혔습니다.

투명) 경찰은 이같은 담배 꽁초 투기에 대해
오늘(9\/12)부터 범칙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벌점 10점도
부여합니다.

벌점이 120점을 넘으면 운전 면허까지
취소됩니다.

◀INT▶ "다른 운전자 위험, 화재도"

강화된 경찰 단속에 보조를 맞춰
각 구청이 부과하는 과태료 역시,
조만간 5만원으로 인상되고,

신고 포상금도 기존 만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INT▶ 3만원에서 5만원 인상, 포상금 인상

꽁초투기를 잡아내는 블랙박스는
현재 2백만 화소 이상의 HD급이 주류를
이루며, 담배 꽁초 투기 현장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습니다.

(S\/U)차 밖으로 던지는 담배 꽁초를 감시하는 눈이 많아지면서, 담배 꽁초 투기가
설 곳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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