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간 하천을 불법 점유해 울주군으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KCC언양공장이
공장 이전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KCC는 공장가동을 당장 멈출 경우 피해가 너무 크다며, 이전 목표인 2016년까지 공장운영을
정상화하고, 하천점유 부지를 양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CC언양공장은 울주군이 사용중지 명령한
10개 불법 건축물 가운데 휴게시설과 펜스 등을 철거중이며, 건축물 사용 중지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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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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