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관광객 유치 혹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를 비롯해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품을 개발한 사람
등으로, 각종 자료와 정보 제공,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울산시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뒤
이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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