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상수도 요금체계 조정에 따라
내년부터 울주군 지역 수도요금과 수도시설
분담금이 인상됩니다.
울산시는 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울주군의 수도요금과 수도시설 분담금을
중.남.동.북구와 통합하기 위해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군 지역의 수도요금은 구의 95.1%,
수도시설 분담금은 구의 50% 수준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