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폭행' 플랜트 노조원 영장 기각

이돈욱 기자 입력 2012-09-14 00:00:00 조회수 0

플랜트 공장에 침입해 회사관계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9\/14) 노조원 7명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1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9\/13) 자진출석한 플랜트
노조지부장과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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