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임금체불이 52억원으로 나타나
울산노동지청이 집중지도에
나섰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울산지역에서 천 150여명에 금액은 52억원이며,
이들의 임금을 체불한 658개소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추석 전인 오는 28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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