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은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한
건축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은 KCC언양공장에
이행강제금 6천 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울주군청은 하천 부지 만 4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10동을
9월 6일 이후 쓰지 말라는 행정처분을 어겨
오늘(9\/14)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6달 뒤에도 건축물을 계속 쓰면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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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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