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기소된 전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장
57살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7월 근로복지공단
본부 인근 식당에서 공단 울산지사
권 모부장으로부터 "1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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