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탈락자 한시 유예

입력 2012-09-16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와 각 구군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가구 중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조사결과 올해 만여 가구,
만 5천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390가구 640여 명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울산시는 그러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들의 자격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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