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권순열 판사는
뇌물수수와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원자력발전소
간부 56살 오 모씨에게
징역 1년, 벌금 천만원, 추징금 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상 설비의 유지관리가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를 망각한 채 납품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1년 7월 보온, 보냉재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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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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