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항 부두에 대해 허가받은 화물 외
취급을 금지한 울산해양항만청이 기존 부두에 대해서는 다른 화물 취급도 허용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해양항만청은 액체화물 전용인
온산항 효성부두에 지난 14일 펄프 하역을
허용했지만, 목재 전용인 태영GLS에 대해서는
개장 10달째인 지금까지 잡화 취급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만업계는 울산항만청이 국가예산 부족으로
민간에 부두를 짓게한 뒤 형평성을 벗어난
운영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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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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