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천산단 조성 공사 불법하도급' 입건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9-17 00:00:00 조회수 0

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9\/17) 반천
일반 산업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을 한 혐의로 T사와 M사 등 법인
2곳과 이들 법인 대표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업체 대표는 서울산개발이 울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언양읍 반천리 일원에 조성
중인 반천 산업단지 공사 과정에서, 벌목
처리공사를 시공사인 현대 엠코건설로부터
6억 6천만원에 하도급 받은 뒤 같은 달
M업체 대표에게 5억원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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