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신고만이 '살리는 길'

유희정 기자 입력 2012-09-17 00:00:00 조회수 0

◀ANC▶
장애인에게 헐값에 일을 시키는 강제 노역,
힘없는 이들을 상대로 한 질 나쁜 범죄지만
신고는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피해자의 삶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집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목발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 2급 장애인 이모 씨.

전자제품 수리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지난 2003년, 재활용 업체 사장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며 매달 130만원씩
돈을 줄 테니 함께 일하자는 거였습니다.

그후로 8년 동안, 월급은 고작 30만원 뿐.
퇴직할 때 준다는 말에 100만원은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재워준다는 곳은 창고 한켠 다락방.

◀SYN▶ 피해자 지인
숙소 너무 열악하다.

말도 안 되는 대우에 항의할 때마다
욕설이 날아들고 온갖 협박이 이어졌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기댔던 업체 동료들이
이씨의 처지를 모른척 했기 때문입니다.

◀INT▶ 경찰
주변 신고 외에는 확인 어렵다.

(CG)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 노역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제보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누군가의 신고전화 한 통만 있었어도
8년 가까이 이어진 한 장애인의 고통의
세월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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