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가 주택
골목길에서 출근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강제 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24살 남모씨에게 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정신지체장애
3급인 남씨는 지난 6월 아침 주택 골목길에서 25살 김모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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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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