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10억 가로챈 40대 영장

이돈욱 기자 입력 2012-09-19 00:00:00 조회수 0

울산울주경찰서는 오늘(9\/19)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4살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산에서 전자 대리점을 운영하는 신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월 2천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대리점 개업과 물품 확보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9억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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