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각 구군이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선물용 상품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울산시는 과대포장 행위에 대해
지난해 검사명령 65건, 과태료 부과 5건에
천 500만 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검사명령 64건, 과태료 부과 4건에
천여 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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