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4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운전면허 없이 울산시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2009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해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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