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간,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균형발전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시의원 발의로 제정된 도시균형발전 조례안은
도로와 교통,교육, 문화복지시설 등
각종 개발 과정에서 지역간 불균형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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