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해 공장을 운영한
KCC언양공장의 불법행위 대한 공소시효가
대부분 소멸돼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울주경찰서는
하천을 무단점용한 하천법 위반 혐의와
일부 건축물을 증개축한 건축법 위한 혐의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처벌이 어렵다며,
위법 사항을 알고도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수사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CC 언양공장은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울주군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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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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