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9\/19) 목돈을 맡기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된 50살 박모씨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박씨는 40살 김모씨에게
높은 이자를 미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명으로 부터 20억원을 받은 뒤 잠적해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금액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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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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