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은 고리원전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해녀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61살 이모 씨와 4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어업피해 대책위원인 이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4달동안 부산 기장군
지역의 해녀 18명에게, 수협이 발급하는 조업
실적 증명서류를 만들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서류 발급 대가로 1명당
평균 7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부산 모 수협의 보상업무 담당자인
김씨는 이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가짜 조업실적 증명서류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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