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 교섭해태는 부당노동행위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9-21 00:00:00 조회수 0

부산지방 노동위원회는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노위는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울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4월부터
15차례 단체교섭 요구를 했지만,현재까지
교섭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는 것은
울산교육청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화와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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