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한수원 처장 집행유예 4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9-2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처장 53살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09년 3월 원자력발전소에
해수냉각펌프 등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가격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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