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화물차 20여 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수사중인
46살 양모 씨와 33살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장인 양씨와
조직부장인 신씨는 어제(9\/22) 경찰에
자진출석해 받은 조사에서
지난 6월 24일 울산과 경주 지역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의 화물차에 불을 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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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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