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남구청 건축허가과장
손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손씨가 남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3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분양받고 그 대가로 건설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손씨는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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