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9\/25) 허위로 자동차
사고를 신고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1살 이모씨와 40살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화물차를 운전하는 이씨가
자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 6천만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이 나오자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6천 4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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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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