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의 노무공급권을 독점하고 있는
울산 항운노조가 연간 30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항운노조에서 제명된 울산 민주항운지부
박민식 지부장은 항운노조가 일당 10만원
아래는 비과세인 점을 악용해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숫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근로소득세를 연간 30억원 가량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부장은 자신이 5년간 반장으로 있으면서
작업자 명단에 퇴직자나 숨진 조합원까지
올려 하역회사에 청구했다며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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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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