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을 추가 검거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9\/26) 범행이
일어나기 전 시너 등 방화와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38살 한모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방화용의자 2명을 구속시켰지만
화물연대의 조직적인 범행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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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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