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제조업체 등 38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했습니다.
울산시는 종사자 건강 진단을 하지 않은
동구 화정동 '고향집 반찬',
울주군 언양읍 '동수 참기름'과
'유승 참기름' 등 3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북구 신천동에서 재배된 취나물이
농약 기준치를 초과해 생산자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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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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