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대학생에 집행유예 5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9-2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대학생 23살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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