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일 선거운동한 노조위원장 벌금

이돈욱 기자 입력 2012-09-2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2형사부는 총선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위원장 40살 하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씨는 19대 총선일인 지난 4월 11일
오전 6시 40분 부터 1시간 동안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이날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48살 이모씨와 54살 노모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후보 명함을
무단 살포한 50살 김모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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