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교원 징계 강화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9-30 00:00:00 조회수 0

교원의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징계 기준도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안에는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비위 유형을 성폭력 범죄와 성매매 행위,
성희롱 등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학교법인이 의결한 징계가
공립학교 교원 사례보다 가볍다고 인정되면
교과부나 교육청이 재단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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